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44 2016.12.09 조회수 : 419

161209 입법예고문(2016-144호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반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4호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아동 ․ 청소년의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비만율 감소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부산지역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치료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비만’과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다.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안 제4조)
라.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심의 ․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예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담당교사와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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