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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44 2016.12.09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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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9 입법예고문(2016-14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및 교육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통합학교, 폐지학교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다. 통합학교 교육활동 사업 지원 내용을 명시함(안 제5조) 라.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마.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과 폐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해당학교·학생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