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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6.12.09 조회수 : 337

775.공고문)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2호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부산 지역어 보전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부산만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부산 지역어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어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함(안 제11조)
○ 위원 수 : 11명 이내 → 15명 이내
○ 부산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국어진흥위원회에 부산 지역어 보전 소위원회 등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부산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부산 지역어 보전
교재 개발·보급 등
라. 국어주간에 대하여 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 국어주간 : 한글날부터 1주일간
○ 국어주간 행사
- 국어주간 기념행사
- 국어 및 부산 지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행사
- 국어 및 부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
-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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