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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392 2016.12.09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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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1호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최고장인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동일 분야에 15년이상 종사하고 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공적이 큰 사람 나. 최고장인의 추천권자를 정함(안 제5조) 다. 최고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안 제6조) 라. 최고장인의 선정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부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에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