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6.12.09 조회수 : 279

764.공고문)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0호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기계의 관리․운영, 임대절차, 임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농기계의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임대차계약의 취소, 임대료 반환, 사용자 책임, 농기계의 반환, 임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