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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6.12.09 조회수 : 336

입법예고문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35호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 발생 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을 공공시설물과 민간소유 건축물로 함(안 제4조)
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
마.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와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9조)
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신청인이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제시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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