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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6.12.09 조회수 : 28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36호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LED조명의 보급‧확산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해 매년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LED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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