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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12.08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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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37 호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한방 의료적 차원에서 부산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한방난임사업 추진내용 및 비용지원(안 제5조) 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방난임사업의 위탁(안 제6조) 다.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