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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12.08 조회수 : 276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39 호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급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급장비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3 신설)
나. 설치된 응급장비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며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4 신설)
다. 응급장비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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