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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12.08 조회수 : 280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38 호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아동과 아동 치과주치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아동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사업 추진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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