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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6.11.28 조회수 : 357

입법예고문(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3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용도지역내 개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용적률 활용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상향하고,
○ 주거지 주차난 해소 및 다른 주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되어 있는 주차장 입지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퍼센트 이하에서 22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0조제1항제4호)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에 대한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별표 4 제11호)
다. 그 밖에 띄어쓰기, 일본식한자어,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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