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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4 2016.11.25 조회수 : 38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31호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지원을 통하여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나잠어업 종사자” 및 “잠함병”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
라.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나잠어업 종사자 및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청장·군수가 나잠어업 종사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지원계획 수립,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
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th0202@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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