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11.25 조회수 : 339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29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검토가 포함된다고 하여 본 조례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적 성격의 용역을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포함시켜 용역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정책개발․자문을 위한 기술용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 기술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정책개발․자문이 아닌 공사를 수반하는 건설기술용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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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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