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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11.25 조회수 : 301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30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의 개정(2017. 5. 30. 시행)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조례에 장애인 평생 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호 신설)
라.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9호 신설)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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