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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6.11.24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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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21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 -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 → 제2조제2호 -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9조의2 → 제22조 나.「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안 제10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9조의2”를 각각 “「도시철도법 시행령」제22조”로 개정함. 다. 안 제16조(과태료)를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