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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11.24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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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20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없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조사․검사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