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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11.24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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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19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다.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마.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2조) 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