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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6.11.24 조회수 : 3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23네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의 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방법,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및 감리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에 관한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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