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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11.24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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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27 호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을 위하여 장수노인 지원, 효행 장려 단체 육성, 효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시행계획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100세 이상 노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다.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라.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을 효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의 날에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마. 효행 장려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