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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11.24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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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28 호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에게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나. 사업자 등이 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복합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5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