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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행정전문위원실 2016.11.24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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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24 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수돗물 2차 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용가 비용부담 경감 및 지원대상 완화를 통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수용가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나.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면적 제한 등을 완화함(안 제27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옥내급수설비 개량비 전액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을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