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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19 2016.11.24 조회수 : 286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25 호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정취지
○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뷰티산업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뷰티산업제품등 및 브랜드개발, 뷰티산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제적 규모 및 소규모의 뷰티산업박람회를 개최·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뷰티산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공로자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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