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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6.10.10 조회수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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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16호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선제적 시정 대응 및 정책 개발 등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빅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빅데이터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업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