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4 2016.10.10 조회수 : 3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2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해양레저 육성을 위한 심의·자문을 위해 해양레저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다.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고,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마. 해양레저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해양레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th0202@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