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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10.10 조회수 : 39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0호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교통관리체계개선 및 늘어나는 교통복지수요 등에 대응하고 회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보통세 징수액의 1천분의 5를 1천분의 5 이내로 조정함(안 제2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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