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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10.10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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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1).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3호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자산에 대한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 추진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및 추진방향, 기본계획,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원활한 행정협의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등재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산세계유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