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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10.10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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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1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 등의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