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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6.10.07 조회수 : 447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11 호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전람회·전시회의 유치ㆍ개최, 인력양성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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