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6.10.07 조회수 : 46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11 호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전람회·전시회의 유치ㆍ개최, 인력양성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