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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6.10.07 조회수 : 34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09 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수돗물 음용률 확대 및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용가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직결급수 확대를 위해 직결급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장은 저수조 청소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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