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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6.10.07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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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09 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수돗물 음용률 확대 및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용가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직결급수 확대를 위해 직결급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장은 저수조 청소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