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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6.10.07 조회수 : 361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08 호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도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4항)
나.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5항)
○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다.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6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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