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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6.10.07 조회수 : 392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10 호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1인 가구가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임시 가구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 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 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
○ 이에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공유 주택(share house)”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및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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