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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6.10.07 조회수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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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98호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관람객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가 없어,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천명 미만(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광역시역 내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는 시가 주최자 또는 주관자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관‧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교부 조건으로 붙이도록 함(안 제4조)
나. 옥외행사 주최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 변경은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 하도록 함
(안 제6조)
다.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 관련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및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시역 내 대학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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