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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6.10.07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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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97호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에 대한 시장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한복의 날 지정(안 제6조) 다.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 착용하는 자가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한복착용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