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6.10.07 조회수 : 330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99호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익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그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등 예우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bin727@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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