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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10.06 조회수 : 34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95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리스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에 등록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2조제4항제3호 신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시에 연간 500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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