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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8.29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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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9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 인문학 진흥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6. 8. 4.) 됨에 따라 단위학교 현장 위주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해마다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라.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 ○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등 마.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은 기관, 단체,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문학 교육 진흥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인문학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