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8.29 조회수 : 498 |
---|
★입법예고문(2016-9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9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함께 인문학 강좌, 글쓰기 교실 운영, 출판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구·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