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8.29 조회수 : 417

★입법예고문(2016-8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공무원이 300명에 달하는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관련 예산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확대 및 참여를 지원하고,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의사를 반영하고, 직무수행 시 인력 및 기기․장비 지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장애유형․장애등급․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휴직 중, 파견 중,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교육감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그 지원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