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6.08.29 조회수 : 427

★입법예고문(2016-8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보장 및 급식에 대한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학교급식과 관련한 항목을 공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호)
나. 현행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제6호)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제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1)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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