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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6.08.29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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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7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을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게 하여 보행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선 후퇴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4호 신설) 나.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범위에서 산식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bk0301@korea.kr) 또는 전화(888-8531),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