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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6.08.26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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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1호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오랫동안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 공헌자로 선정하여 예우함으로써 무형문화공헌자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적을 고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무형문화공헌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2호 신설) 나.「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3. 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