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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08.26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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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4호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공단 임원의 임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단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