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6.08.26 조회수 : 40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5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공단 임원의 임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사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제10호 및 제11호)
나. 공사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공사 예산의 편성시기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 →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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