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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08.26 조회수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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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구·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비용절감 및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의2 신설) 나.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의2 신설) 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의3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