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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08.26 조회수 : 389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3호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역서점 :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나.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협업사업 등 지원
○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라.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도서·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지역서점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기능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장(호선) 1명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
- 부산대표도서관 관장
-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

바. 지역서점 협력체계 구축, 지역서점 역할·현황 등 홍보,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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