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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08.26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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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2호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지정 국기게양일 외에 부산광역시민의 날, 경술국치일 등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함으로써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기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민의 날, 경술국치일 등을 국기게양일로 정함(안 제5조) 나. 국기선양사업의 종류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다.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와 시민 국기달기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기선양사업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