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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4 2016.08.26 조회수 : 326

입법예고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0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명상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체력단련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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