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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4 2016.08.26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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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79호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순직소방공무원,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함(안 제5조) 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등 세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녀장학금, 단체보험 및 취업ㆍ창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