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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8.25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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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75 호
부산광역시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스포원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공단 임원의 임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단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공단 예산의 편성시기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 →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