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8.25 조회수 : 369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77 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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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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